소득 귀속연도인 2023 연소득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2024년부터 소득기준이 상향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또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채권 등) 의 총합계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