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정보센터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1인으로 이루어진 가구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혼자 사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에서는 단독가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적용됩니다.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4.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홑벌이가구

홑벌이 가구는 가구원 중 한 명이 주된 소득원으로서, 다른 가구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은 소득을 거의 올리지 않거나 아예 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명이 주 소득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형태이며 이때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일하여 가정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두 명 이상의 가구원이 각각 소득을 벌어들이는 형태로, 이때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일 수 있습니다.